[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 내 645필지를 대상으로 토양을 점검한다.
11일 평택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지켜야 할 16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은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 등 농경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 선정해 토양을 직접 채취하고 화학성분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로, 이 중 3개 이상이 기준값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된다.
특히 부적합 필지는 다음 해 2차 점검을 받아야 하며 재부적합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적정량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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