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0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 금융위가 2023년 11월 29일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