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자치도가 9일 출고 전 차량 이동 허용 특례를 도입했다.
- 3월 31일 국회 통과 법안으로 상용차·특장차 경쟁력을 강화한다.
- 허가 기간 40일로 생산 유연성 높이고 납기 단축 효과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40일 운행 가능…납기 단축·협력 생산체계 구축 기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고 전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상용차·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특례가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 단계에서 출고 전 차량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운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업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최대 40일이며, 허가 목적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되며,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적재함과 특장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공정 지연과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옵션 선택 폭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례는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와 외부 협력 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특장화 전환과 부품기업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례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