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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법한 명령 거부 가능해야"...군인 복종의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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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는 6일 군인 복종의무 개정 필요 의견을 내놓았다.
  • 국회의장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했다.
  • 위법 명령 거부 절차와 교육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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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촉구...14건 발의
인권위 "위법한 명령 거부·이의제기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군인이 상급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 복종의무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 복종의무와 관련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개정안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내려야 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직무상 명령에 대해 군인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돼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이후 국회에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기준 1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군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 확립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만큼 복종의무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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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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