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제천지역 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항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경기 또는 시합을 위한 연습 중 발생한 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전거 등록을 통해 도난을 예방하고 추가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