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시가 31일 청사 무등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지난 2018년 제정된 지침이 공동주택 중심 개발에 치우쳐 개선이 필요하다.
- 개정안은 용적률 개편, 보행환경 기준 마련 등으로 디자인·공공성 강화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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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오는 31일 청사 무등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운용 중이나,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우수디자인 유도,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디자인·보행·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 ▲특전(인센티브)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