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주선관위가 13일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B씨를 ARS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3월 말 지지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B씨는 4월 초 27만 건을 발송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만7000건이 수신됐으며 선관위는 엄정 단속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 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해 일정 시간대 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내 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자동 발신 전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