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명 사용 제한 없어…구성 종목 규제 미비
"투자자 혼란…정보 제공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상품명에 담긴 투자 전략과 실제 편입 종목이 다른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 확대 속도에 비해 운용 투명성과 정보 제공 기준이 뒤따르지 못하는 '제도 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2월 말 387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수 대비 초과 성과(알파)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 시장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액티브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역이 종목과 비중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초과 수익(알파)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운용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명과 실제 투자 대상이 다른 운용이 불투명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일부 ETF 상품명에 '나스닥100', 'S&P500' 등 특정 지수명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 편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 외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액티브'는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블룸에너지와 시에나 등을 편입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의 'RISE 바이오TOP10액티브' 역시 비교지수 구성 종목이 아닌 올릭스가 11% 넘는 비중으로 가장 크게 편입돼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알파 추구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상품명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개인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제도상으로도 이를 제한할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개별 종목 편입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
한국거래소 측은 "액티브 ETF 특성상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 편입되는 것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며 "상품명에 지수명을 사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액티브 ETF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규제가 뒤처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 펀드는 대형주·성장주·가치주 등 분류가 명확하고 유형에 맞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액티브 ETF는 콘셉트와 다른 종목이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액티브 ETF는 오히려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