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PE, 국내 기업 무분별 공격…직접수사로 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출에 가담한 동료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500만 달러는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공모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사 대표 B씨도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前직원 C씨, B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사 직원 등 4명 등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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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는 소수의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부자료를 A씨에게 전달했다.
또한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B씨가 삼성전자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으면 A씨가 500만 달러를 B로부터 받고 ^^"라며 "이런 귀중한 소스를 제공한 대가 치고는 500만 달러면 얌전한 수준 아닌가"라고 금품 수수를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
B씨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을 준비 중인 특허 정보뿐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 전략도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내 감사에서 B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내부 인력과 결탁해 사내 기밀을 탈취하고 국내기업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NPE의 불법행위를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라며 "기업의 내부정보를 탈취해 사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성장시킨 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단죄한 사안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자산과 경제적 성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B씨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3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과 관련해, 30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B씨의 NPE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우선적으로 기소된 A씨, B씨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B씨 측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A씨에게 준 100만 달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삼성전자 문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