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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 요건 충족시 허용"…문체부 'AI 학습' 4대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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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2.26 fineview@newspim.com

생성형 AI(GAI) 모델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웹 크롤링이나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추출하는 웹 스크래핑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측은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료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수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크롤링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인공지능 학습 공정이용' 4대 기준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분량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한다.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자료= 문체부]

언론사 기사 전문을 무단 크롤링해 학습한 AI 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 경우를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저작권 침해)로 분류했다.

이용 목적 측면에서는 상업적 서비스이면서 언론사의 뉴스 제공 서비스와 유사해 변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에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저작물 성격 면에서도 기자의 해석과 논평이 담긴 뉴스 기사는 보호 가치가 높은 창작물로 평가된다. 기사 전체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용 분량도 문제가 된다. 이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논리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양측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위한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저작권자 확인에 드는 거래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저작권위원회는 AI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도 별도 개설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올 1월 28일 공공누리에 신설된 '제0유형'(모든 목적 조건 없이 이용 가능)과 'AI유형'(AI 학습 목적 한정 자유이용)을 각 부처 공공저작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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