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보호자 간음·폭행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 김씨와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연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11일 인천시 강화군과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한 대학 기관은 지난 5∼6일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대상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남성 입소자 5∼6명이 시설장 김씨와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말하면서 실제 가해자를 지목했다.
여성 입소자 B씨의 경우 1차 조사 때 트라우마 등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다가 2차 조사에 다시 참여해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발달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지체 장애인으로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화군은 국내 한 대학 기관에 의뢰해 1차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며 군은 이번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08년 색동원 개소 후 등록된 입소자 87명과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성 장애인 6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