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18일 오전 6시59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A(60대)씨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한림방면에서 생림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18일 오전 6시59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A(60대)씨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한림방면에서 생림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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