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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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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