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 유사 소송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과급과 관련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 기준인 평과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 등은 2019년 6월 삼성전자가 목표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1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역시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인센티브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지급 대상 기간 동안의 세계·국내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각국의 외교·통상 정책, 경영진의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전반적인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배분한 것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부문의 성과는 개별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로 제공을 전제로 경제 상황과 경영 판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일부 휴직자를 포함한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돼 있고,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대법원 판결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