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사고 발생–보고–현장 확인–재발 방지'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구호 조치 ▲사고 보고 및 현장 보존 ▲사고 조사·재발 방지 등 3단계 대응 체계로 재정비해 현장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 초기 대응 절차, 교육청 및 경영 책임자(교육감) 보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초기 대응의 속도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충북교육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수습본부를 가동해 ▲상황 총괄반 ▲사고 대응반 ▲언론 대응반으로 역할을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 총괄반은 상황 관리와 경영 책임자 보고를, 사고 대응반은 사고 조사·현장 보존·피해자 지원을, 언론 대응반은 공식 보도 창구 통합과 대외 소통을 맡는다.
또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재숙 도 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안전은 모든 교육 활동의 출발점이자 기본 가치"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작동하는 대응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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