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업 제재 면책 적용
"불법 브로커 근절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정책자금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 문제가 반복되며 제도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태조사와 신고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운영 중인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진공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 기관과 두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즉시 추진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적용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기관별 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익명 실시하며,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태를 파악해 기존 자발적 신고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에 대해 적극 면책을 적용한다.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기부와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진공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의뢰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