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부동산 정책 발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X에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는 글을 올린 지 약 두 시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선 5월 9일 이전 단기적으로 당분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으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가 쉽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버티기' 지적 발언은 이같은 관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달아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p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세율이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