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대부분 확보…도망·증거인멸 우려 적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제분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수집 상황과 피의자들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을 면한 이들은 수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인상이나 출하 물량 조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