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산정했다.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3억 85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900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강원도의회의원 선거는 1억 3500만 원으로 직전 선거보다 190만 원 늘어났다.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원주시장 선거가 2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화천군수와 양구군수 선거가 각각 1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춘천시장선거는 2억2005만9000원, 강릉시장선거 1억9329만8504원, 동해시장선거 1억4320만7140원, 삼척시장선거 1억4158만7388원, 태백시장선거 1억2782만6892원, 속초시장선거 1억3682만6892원, 정선군수선서 1억2901만7016원, 고성군수선거 1억1825만6520원, 양양군수선거 1억2044만6644원, 인제군수선거 1억2144만6644원, 홍천군수선거 1억3820만7140원, 횡성군수선거 1억3201만7016원, 영월군수선거 1억3001만7016원, 평창군수선거 1억2782만6892원, 철원군수선거 1억2563만6768원 등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강원도지사·교육감 7만7099부, 원주시장 1만7671부, 춘천시장 1만3873부, 강릉시장 1만532부, 동해시장 4355부, 삼척시장 3329부, 태백시장 2011부, 속초시장 4127부, 정선군수 2004부, 고성군수 1534부, 양양군수 1498부, 인제군수 1663부, 홍천군수 3511부, 횡성군수 2418부, 영월군수 2093부, 평창군수 2209부, 화천군수 1201부, 양구군수 1044부, 철원군수 2034부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금전이나 물품 등으로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강원선관위는 "선거비용 한도 설정은 과열·금권선거를 예방하고 자금력에 따른 선거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10월 23일) 등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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