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관리에 RFID 기술 도입… 과학기술 기반 통제 강조
"선조치 후보고" 응급체계 확립, 유가족 예우도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장병 사망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담당하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가 작년 10월 발족 이후 10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24일 종합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자살사고 예방, 안전사고 대응, 응급의료체계 확립, 사망자 예우 등 4대 분야 대책이 담겼다.
위원회는 10월 육군 12사단 GOP 부대, 11월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와 해군 2함대사령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생명존중·예방중심·지휘책임·투명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국방 수뇌부가 실질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자살사고를 단순한 '고위험군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회복력 강화(Resilience)'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내과 진료처럼 자연스럽게 받는 문화의 정착"과 "부대 생활환경의 사회 수준 상향"을 두 축으로 제시했다. 군의 특성상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정신적 복원력을 높이면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사고 예방에서는 첨단 기술의 접목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총기류의 이동·보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RFID(전자식 식별)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기 사고의 약 70%가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기술 기반 통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지휘관은 사고 시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원칙으로 두고 신속히 후송·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군외상센터를 민·군 통합 방식으로 운영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 전문 인프라로 육성할 것도 주문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유가족 신뢰 확보와 예우 강화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 외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무 관련 사망의 경우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