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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등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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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부회장 등 4명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기업 회생 신청 직전 1조10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의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넘겨 부채를 자본으로 위장하는 등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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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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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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