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3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말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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