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 측은 즉각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가 이뤄진 2월 25일 이전부터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12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MBK 측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의 경영 개입 의혹도 부인했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협조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MBK 측은 "특히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김병주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끝으로 MBK는 "이번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으로,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