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같은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았지만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 MBK 본사, 김 회장,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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