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확정 시 신규 영업 제한···GP에 대한 첫 중징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공식 전달했다. 자본시장법에서 GP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구분되며, 이번 통보는 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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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간판 모습. [뉴스핌DB] |
금감원은 올해 3월 처음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어 8월 진행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핵심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조건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약 한 달 뒤 제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애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재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다시 전면 검토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는 실질적인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위탁운용사가 제재를 받는 경우 선정 절차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기존 차입금 포함)에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했다. 당시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차입매수(LBO) 방식이 활용됐다. 그러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 급팽창과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홈플러스 실적이 악화했고, 결국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현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논란이 된 RCPS 조건 변경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의 이익을 해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고, 이익 침해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홈플러스의 예기치 않은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GP로서 투자자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용 판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