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제도를 이용,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잠적했다가 일주일여만에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여행사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