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출석 논란으로 재판 휴정되기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일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다"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이날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직후 특별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공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의 지휘 없이 파견 검사들만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 제7조에 따라 파견 검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감독 아래 별도의 재정 없이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드론 작전 사령부를 통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