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수지구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를 대상으로 약 6만4000건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가 공제되며,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1월 신청이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구청 세무과 신청이나 추후 발송되는 환급 안내문을 통해 진행된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