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농민신문사 회장 겸임…고액 연봉 '논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호텔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한 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1박당 숙박비 상한이 250달러(현재 시세 약 36만원)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까지 상한을 넘겨 집행했다.
취임 이후 이뤄진 해외 출장 전반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상한 초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고액 보수 수령 실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실비와 수당을 받고,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직 시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별도의 퇴직 공로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보수 체계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협동조합 조직의 수장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문제 삼았다.
직상금 집행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강 회장이 집행한 직상금 규모는 10억8400만원에 달했다. 전무이사와 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까지 포함할 경우 직상금 집행액은 약 1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직상금은 성과와 공로를 이유로 지급되는 포상 성격의 금전이지만 지급 기준과 한도, 심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재량에 따라 집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집행과 고액 보수·직상금 수령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내부 통제와 경영 관리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상금 집행 기준과 경비 사용 구조 전반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