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가 주유비를 내지 않겠다며 흉기로 주유소 직원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경기 광명시에서 타인의 차를 훔쳐 도주했다. 다음날인 3일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했다. 이씨는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