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차남 관련 사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수사 효율성·연관성 때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차남 입학 및 취업청탁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총 13건이 접수됐으며 차남 취업청탁 의혹은 어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했다"며 "쿠팡과 식사 문제, 대한항공 의전,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등 12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어제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사건은 지난 9월부터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위해 한 중소기업 회장과 관계자를 만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차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수사가 진행된 후에 서울청으로 사건 배당되기까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건 들어온 거라 일반적으로 배당한건데 12월에 집중 고발이 들어왔고 여러 문제가 제기돼 사건 수사 효율성과 연관성 때문에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제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빚어지는데 대해 "당시에 관련자 조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수사했던 것으로 안다"며 "세부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동일 건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 외에 경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도 포함됐다.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이 넘어와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8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 사건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두달간 사건 배당이 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차남 의혹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 과정에서 탄원서가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며 "본류 수사 외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발이 별도로 됐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대해 서울청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