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7월 첫 교섭 이후 1년 6개월만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동안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연수·복무 제도 개선▲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또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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