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尹정부 독선이 빚은 정치적 사건…반복 말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사실과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판단"이라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같은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때의 정부 당국 판단을 형사적 책임으로 끌고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당국 책임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 않게 적시성·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사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지시·보고·분석·조치·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다수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 판단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확정적이고 최종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기보단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잠정적 판단으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국이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정보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당국은 (이씨가) 구조될 것이란 판단 하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에) 월북으로 몰고 갈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검사는 여론 등 정치적 유불리, 북한과의 관계를 동기로 제시하지만 다수 추상적이고 막연한 동기로 보인다"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애당초 이 사건은 지난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기소)했던 사건"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며 "전문적인 용어 없이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또 재판을 해야 할지 변호사와 종합적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3년간 60여차례의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