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법률 자문·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무죄 확정 시 형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 계획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확대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운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서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수행 중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왔던 현행 규정이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까지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등의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