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법·병무청 지침·대학 공문 근거로 자의적 운영이라 판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한 대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제한한 해당 대학 총장에게 학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인 진정인은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중이었으나 대학 측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이 가능하다'는 내규를 내세워 복학을 제한했다. 진정인은 부당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2025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2026년 10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진정인은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해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반면 대학 측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됐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역법 73조와 병무청 지침과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과 해당 대학의 안내 공문을 근거로 대학 측 결정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