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허위출장과 공금 유용, 폭언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교직원 노조가 즉각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비위와 갑질의 백화점을 방조하지 말고 해당 학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 간식비 유용, 식대카드 부당 사용 등 재정 비위에 더해 폭언과 인사상 협박, 전보 강요 등의 문제로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교장은 행정실장 등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인사상 불이익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비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도교육청이 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에서 법 위반이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교직원을 보호할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무거워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교육감이 책임의 중심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