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밤 12시40분경 법원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자리가 조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가 아닌 간부들이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봤다. 실제 대법원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이 없는 점,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