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헌 본질 그대로"...설치 자체가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간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음에도 그와 반대로 흘러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고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일부러 위헌 시비·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시비와 논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안의 핵심은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것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검사를 감독하는 행정부처 수장(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여부를 떠나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뿐 아니라 우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수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추천권을 모두 법원에 넘겼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나머지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추천권을 넘기되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사실상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 경우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1심은 현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 뒤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기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법안 명칭도 바꿨다. 법안명에서 '12·3'과 '윤석열'을 뺀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재판부라는 색깔을 완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로펌 자문까지 받아 만든 수정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공정한 재판의 대전제인 재판부 '무작위 배당'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논란은 지울 수 없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발생한 특정 사건만을 위해 사후에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구속 기간을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본질은 그대로"라며 대대적인 위헌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태초부터 위헌인 법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강경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물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력이 떨어진 내란 프레임을 살려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헌재의 판단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