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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시급…내년 1분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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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료혁신위원회 첫 브리핑 개최
"지난 정부 방향 달라질 가능성 있어"
"지역 농어촌·고령화 노인 의료 보완"
"온라인 플랫폼통해 논의 현황 공개"
"의료계 소통, 객관적 근거 두고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11일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에서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것들"이라며 "양과 질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가 있고 정리가 미진한 부분 여러가지가 있다"며 "내년 1분기 정도에 의제가 설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

다음은 정 위원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일문일답.

- 지난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은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혁신위 논의와 합의로 의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한쪽으로는 시민 패널을 통하고 각 위원도 의견을 제출해 후보군을 만들고 워크숍에서 후보군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예정이다.

- 지난 정부와 개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정해 선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 농어촌이나 지방 분포 도시에서의 우려, 이용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의개특위에서 많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부분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지만 의개특위에서 빠진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 문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의제로 잡힌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과거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통 방식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장점은 받아들이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다.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 참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시민패널을 통해 의제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한다.

- 연말 예정된 인력 수급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 논의하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그 결정 체계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국정과제에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료혁신위에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과 보완하거나 고려해 자문 성격의 제시는 가능하다고 본다.

- 정책 제언이나 의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특위 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던 구조였다. 의료혁신위는 의제 자체를 위원들과 시민 패널을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상의하면서 설정된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2022.09.16 yooksa@newspim.com

- 의료혁신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나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전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의개특위가 정부에 권고된 안건은 대부분 정책으로 실현돼 추진됐다. 이번 의료혁신위에서도 의제가 1분기 논의되면서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고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 계획을 짜고 결과를 심리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시민 패널은 100인정도로 구성해 그분들이 직접 논의하면서 의제를 정렬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 부분들이 제시받게 될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은 2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의료혁신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는데
어떤 부분은 민감한 의제일 수도 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 공급이 미흡한 문제들, 고령화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나 이해관계자도 대체로 (생각이)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입장차가 있을 것 같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논의하고 시민 수비까지 동참해 전반적 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 의료혁신위 위원 중 의료계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계의 역할은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로 빼놓을 수 없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참여한 의료계도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해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국민 숙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잘 조합해 충분히 논의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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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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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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