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하도급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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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안건조정위원회의 회부 대상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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