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신설·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률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모두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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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모습 2025.09.05 pangbin@newspim.com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판·검사에게 정권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문을 닫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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