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노 전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무죄,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도망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노 전 의원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의 진술증거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로 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 판사는 "조씨가 (검찰에) 제출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는 본인이 제출하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노 전 의원과 관련됐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떤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지, 그 정보가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확인서만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며 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