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37년 만에 개편
지방세 연 최대 5000억원 더 걷혀…소비자 건강 증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률안이 일괄 처리되면서 지난 1988년 이후 37년간 유지된 담배의 정의가 새롭게 설정됐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범주에 포함돼 정부가 해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지방세만 연 최대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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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정안에는 담배 정의를 '니코틴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연초 줄기와 잎 등 천연 원료 기반 제품만 담배로 간주해 세금과 품질관리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으로 과세 회피 논란을 낳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제조사가 니코틴 농도·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일원화되면서 제도권 밖에 머물던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정의 개편을 통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등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세 체계가 정비되면 제품 유형 간 조세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연구원은 합성니코틴 제품 과세가 정착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최소 연 687억원에서 최대 4975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체 담배세 및 부담금 규모는 약 9301억원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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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이 세수확충을 위해서가 아닌, 청소년 건강 문제와 신종 전자담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률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자,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신고·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산·수입 단계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판매·광고 규제도 궐련담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합성니코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기존 담배사업자와 동일한 품질검사 체계를 따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첫 조치"라며 "과세, 품질,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설계해 소비자 건강 보호와 세수 안정성 확보 등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