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특화지구-우주항공청 연계, '한국형 스타베이스' 기반 마련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고흥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설립, 외국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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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감도 [사진=고흥군] 2025.12.02 chadol999@newspim.com |
고흥군은 이번 발의가 지역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특례 조항을 근거로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또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제2우주센터 건립,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테스트·운영은 물론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 연구까지 집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기획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우주도시로, 발사·연구·개발·산업·주거 기능이 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를 의미한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