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강진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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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산비탈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사고의 책임 규명에 나섰다.
피소된 강진원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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