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3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설업 중대재해 상황을 직시하고 동절기에 취약한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안전조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 ▲화재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단계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기간 단축 금지 등 지자체·공공기관 발주자 주요 책무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긴급교육 등 주체별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발주자·설계자·시공사·근로자 모두 생명존중 감수성을 확립하고 발주자로써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