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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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시장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선 전날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