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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위, 교육청 내년 예산안 798억원 감액…3조 99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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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강화 위해 전체 예산의 2% 규모 조정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예산안의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본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 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강원도의회.[뉴스핌DB]2020.02.17 grsoon815@newspim.com

이번 감액은 보통교부금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917억 원(4.6%)이 감소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뤄졌다. 교육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정책국은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운영,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스마트교육활성화, 학교 진로활동 지원, 교과서 지원 등 총 403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활성화 사업과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은 기 지원 기기의 활용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종합계획, 예산 집행방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로활동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대안마련과 보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 조정했다.

교육국은 학교문화복합공간 시설지원 60억 원을 감액했고, 행정국은 소방시설보수, 내진보강, 학교시설통합 유지관리 운영 등 총 335억 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소방시설보수와 내진보강 사업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최근 발생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과 면밀한 사업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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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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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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