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수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중수청 조직을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수청 및 공소청 등 2개 신설 기관이 차질 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 등 입법 사항과 신설 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가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향후 검찰개혁 관련 논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하고,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