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은 거부 방침…나경원 항소 여부는 아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과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장 제출 데드라인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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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사진=뉴스핌 DB]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 하에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항의 차원에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당시 권 의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며 직접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1심 항소 여부를 두고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나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정치 행위가 사법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쯤에서 끝내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나 의원 측 모두 2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정치적 사건을 계속해서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당에서 정하는 바 없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